원희룡 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4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검찰은 2차례의 공판을 거쳐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공판에서 원 지사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원 지사 측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까지 상급심 재판은 중단되는 만큼 남은 지사직 임기의 상당 기간은 채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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