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선거막바지 특별단속 실시
상태바
제주도선관위, 선거막바지 특별단속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9.03.07 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위탁선거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선거일인  13일까지 선거막바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대상인 주요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 측에서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자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심야 또는 새벽 등 취약시간에 불법인쇄물을 주택가 가두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7일 현재까지 총 6건(고발 1건, 경고 5건)의 위탁선거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도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또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적극 면제할 예정이며,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위탁선거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