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홍수피해 복구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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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홍수피해 복구 지침 마련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8.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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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하천 홍수피해 재발방지


국토해양부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 ‘하천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복구지침’을 마련해 환경부,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수질·환경개선 및 친수공간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설물을 하천에 설치하고 있으나,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규모 증가로 이러한 시설물들이 충분한 치수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홍수피해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7월 국지성 호우로 인한 지방하천의 유형별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사례별 복구방안을 제시하는 지침(안)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호안, 낙차공, 어도·여울, 산책로 등 주요 시설별 피해원인 및 재발방지대책을 담고 있으며, 피해복구 외에도 지자체에서 앞으로 시행할 생태하천사업의 설계·시공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매년 홍수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함은 물론, 이상기후에 대비한 하천시설물의 보강방안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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