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기검사 미이행 등 1,000만 원 이상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 31명(업체 포함)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공공기록정보에 등록한다.
이번 등록은 과태료 미납자로서는 도내 처음 등록되는 것이며, 과태료 납부독촉에 이어 2회에 걸친 공공기록정보등록 시행예고를 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해 왔으나 미납부한 체납자가 대상이다.
공공기록정보등록이 되면 대출제한, 신용카드 발급 정지, 신용등급의 하향재조정 등 금융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병행하여 체납시는 강력한 공공기록정보를 통해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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