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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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 운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7.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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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6일 정유사 100원/ℓ할인종료를 앞두고,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단속반을 구성하는 한편,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한다.

국내 정유사들은 지난 4월7일부터 서민의 고통분담 및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맞춰 3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가격을 ℓ당 100원을 인하한바 있으나 이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7일을 앞두고 석유가격의 공급가 인상이 예상되는 한편, 대리점, 주유소는 재고물량을 크게 늘리는 등 매점매석 가능성 있음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7일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을 통하여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게는 공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생산 및 판매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석유판매업자(대리점 및 주유소)의 사재기, 판매거부행위를 금지하고 석유제품의 수급정보 및 거래정보 제출명령을 공고했다.

시는 효율적인 위법행위 적발 및 위법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지역경제과에 설치하여 운영키로 하고 지역경제과, 한국석유관리원 제주지사, (사)한국부인회 제주특별자도지부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7월1일부터 7월31일 까지 운영한다.

그리고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은 소비자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하여 주유소의 재고량 확인 등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의 행정처분과 아울러 사법당국에 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며, 석대법 제39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사재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유소는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천5백만 원, 일반판매소는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8백만 원 처분과 아울러 형사고발에 따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부과 처분도 받는다.

제주시 관내에는  정유사 4개사, 대리점 3개사, 주유소 139개사, 일반판매소 75개사 등의 석유판매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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