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양식재해보험 혜택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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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양식재해보험 혜택 톡톡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8.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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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식재해보험 가입이 증가하면서 올해 1월 대설피해와 이번 태풍 “무이파” 피해 양식어업인들이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전망이다.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양식 재해보험 가입자는 관내 190개소 어류 양식장 중 약 45%인 87개소가 가입되어 있다. 이번 태풍 “무이파” 피해업체 37개소․13억 8천만원(하우스파손 19개소․6억 39백만원, 넙치폐사 59만 4천마리 7억 41백만원)중 17개소(하우스피해 9개소 37백만원, 생물피해 8개소․16만 7천마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현실적인 보상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올해 1월 대설피해 12개소 중 7개소가 2억 37백만원의 보험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식재해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되며 보험료의 72.5%는 국고로 지원, 나머지 27.5%는 업체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한 자연재난시 시설물 피해보상인 경우 재난지원금은 35%인 반면 보험보상은 100%가 보상되며, 생물피해인 경우 재난지원금은 어린고기 입식비(500g이하 521원, 500g이상 1,956원)를 기준으로 50%가 지원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의 10~15%가 지원되고 있으나, 재해보험은 피해 어류 중량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산지 평균가격의 90%가 보상되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관내 양식업체 재해보험 가입은 2009년도 44개소, 2010년도 63개소에서 올해에는 87개소가 가입되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양식어업인들의 호응이 높아 가입하는 업체는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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