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맹점 드러난 '무허가 건축물 관리'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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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맹점 드러난 '무허가 건축물 관리' 부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09.09.21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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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하수관거 없이 폐수방류해도 행정제재 못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생활하수를 무단방류해도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행정의 맹점을 여지없이 노출하고 있다.

본지 독자제보에 따라  제주시 오라2동 888번지에 위치한 ㅇㅇㅇ체험월드를 취재해 본 결과  이곳은 공원지역으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곳인데도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며, 하수관거도 없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건축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는 등의 조치밖에는 행정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이는 선량한 준법을 지키는 시민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고 불법을 저지르는 시민은 혜택(?)을 보는 웃지 못할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장 확인 결과 업체관계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취재에 비협조적이었고 체험월드에는 가건물로 보이는 건물 1개동과 조립식으로 보이는 건물 2개동이 설치돼 있으나 확인결과 불법 증축한 가건물로 드러났다.


이 불법건축물은 도민 및 관광객 대상으로 초콜릿 체험장소와 선물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일종의 관광업소.

안전시설도 없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주변에는 잡초만 무성할뿐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곳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제주시에 확인결과 “체험월드는 건축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로 나타났고 건축과 관계자는 “현장은 지목상 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며, 하수관 담당부서와 함께 현장 확인후 불법건축물로 확인 될 시는 강력한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이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무허가 건물 소유주가 하수관거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그냥 흘려보내더라도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우선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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