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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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출입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강화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10.0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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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내 전문위원회 국제회의 결과 보고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 중의 방사성물질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하여 항만 출입화물 중의 방사능 원인물질 또는 방사능이 포함된 재료를 검색할 수 있는 탐지장치 설치 관련 지침서 개발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21일∼25일 런던 IMO본부에서 열린 IMO 제14회 위험물·고체화물 및 컨테이너 전문위원회(DSC 14)에 참석하였다. 그 후, 국제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해 같은 달 28일, 회의 참석 결과보고서를 관련 업·단체에 전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2011년까지 작업계획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고철 컨테이너, 대용량 고철, 소량화물 등 화물 종류별 탐지 장치의 형식(type), 모니터링 방식, 특징 및 장단점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국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사성물질의 분류, 표시·표찰, 격리요건, 비상대응계획 및 서류요건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방안에 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방사성물질은 사전 신고 및 검사 등을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고철 등이 사전 조치나 신고 없이 항만에 반입되어 선박이나 항만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철강업체 및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자발적으로 방사성물질 탐지장치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경험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준비 중인합리적 기준을 세우는데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선박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제조·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안전 운송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이를 국내법에 수용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4일 선박안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해상수출입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IMO 위험물, 고체화물 및 컨테이너 전문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위험물운송 관련 국제기준 제·개정에 참여하여 왔다.

국토해양부는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회의와 연관성이 깊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도 함께 참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못했다” 며 “ 빠른 시일 내에 회원가입을 하여 매년 6월과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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