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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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1.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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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국외 출국금지를 추진한다.

도는 출국금지 조치에 앞서 25일자로 5천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68명에 대해 오는 2월 20일까지 출국금지를 예고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출국금지 예고기한까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사업 또는 여행 목적으로 국외로 출입국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된다.

지방세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국외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체납액 특별 정리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1회계년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김남근 세정담당관은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고려해 명단공개, 인허가사업 제한, 예금 등 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의 강력하고 다각적인 징수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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