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체납액이 줄어들면 대민서비스가 달라진다!
상태바
(기고)체납액이 줄어들면 대민서비스가 달라진다!
  • 이양문
  • 승인 2012.02.09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양문(안덕면장)

 

이양문(안덕면장)
국민의 20%가 전체 부(富)의 80%를 차지하고, 직장에서 20%의 근로자가 80%의 일을 하며, 20%의 소비자가 전체 매출의 80%를 올리는 것과 같이 작은 부분이 대부분의 결과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2080법칙을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주창한 바 있다.

지방세에서는 90% 이상 주민이 성실한 납세자이며 10% 미만이 체납되고 있는 데 일선 세무행정의 대부분은 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야 환경미화원이 일거리가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을 하는 경우처럼 ‘체납액이 있어야 세무공무원이 할 일이 있다’고 하는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궤변에 공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쓰레기가 없으면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그 인력이 투입될 것이며, 체납액이 없으면 절세를 위한 방법, 편리한 납세 시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일선 세무행정이 다분히 대다수인 성실한 납세자에게 집중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실상은 체납액 징수에 집중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바꿔 말하면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으면 주민들을 위한 세무서비스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1년에 몇 차례씩 체납액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온 행정력을 투입하여 매진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뿐만 아니라 결국은 좀 더 나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노력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납세자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며, 우리 면에서는 지난 해 12월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시작하여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이번 달 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체납액에 대한 납부 방법과 상담의 문은 활짝 열려있으니 언제라도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하시기를 바란다. 체납액이 줄어드는 것에 비례해 납세자를 위한 세무서비스는 늘어갈 것이며 이러한 혜택은 성실납세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우리 면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세무서비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면민의 많은 협조와 납부로 밀린 세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