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상특보 알고 대처하면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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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상특보 알고 대처하면 피해 최소화
  • 오태욱
  • 승인 2012.02.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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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욱 서귀포시 대륜동장

오태욱 대륜동장
겨울철이면 대설주의보 및 경보가 자주 발표되는데 이번 기회에 어떤 때 기상청에서 기상 특보가 발표되는지를 알아보고 사전에 잘 대처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상특보 발표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발표되는 기상특보의 종류는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폭풍해일, 지진해일, 한파, 태풍, 황사, 폭염 주의보와 경보가 있다.

상기 특보 중에 여러 가지 재해와 관련해서 겨울철에 자주 발표되는 대설 특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모든 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해서 발표되는데 발표 기준을 보면 대설주의보인 경우는 24시간 신적설이 5㎝이상 예상될 때 발표되며, 대설경보인 경우는 24시간 신적설이 20㎝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이상 예상될 때 발표된다.

기상특보의 내용을 사전에 잘 알고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대설 기상특보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눈이 많이 내릴 때는 차량운전자는 자가용 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눈 피해 대비용 안전 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

보행자는 외출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적설 시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위의 눈은 치워 주는 것이 좋다.

직장에서는 출․퇴근 시에는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버스 등)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직장 주변의 눈은 내가 치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농촌지역에서는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사전에 점검 및 받침대 보강 등을 실시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 내어 하우스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해안지역에서는 각종 선박 등은 대피, 결박(고정)조치해 주고, 수산 증 ․ 양식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다.

기상특보를 잘 알고 우리 모두가 사전에 대비 한다면 기상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올해는 기상재해가 없는 한해가 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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