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해군에 위임한 이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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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해군에 위임한 이유 뭔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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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우근민 지사는 불법 저지른 공무원 징계하라' 촉구

 
지난 18일 대림 인부들이 구럼비 바위에 설치된 무대를 임의로 철거한 것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강정마을회가 강력 요구했다.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은 20일 성명을 내고 “무대 철거를 하기 위해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계고, 대집행 영장의 통지를 거쳐 대집행을 해야 함에도 공사업체에 불과한 대림산업의 인부들이 계고, 대집행 영장의 통지도 없이 무단으로 철거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인부들을 현행범 체포를 하기는 커녕 인부들의 철거를 돕기 위해 철거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모두 불법집회 혐의로 현행범 체포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다음날 강동균 회장, 문규현 신부, 신용인 교수가 서귀포 경찰서장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인부들이 무대 불법 철거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데 왜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았냐고 따지자 경찰에서는 서귀포시청에 문의한 결과 대집행권한을 가진 서귀포시가 대집행 권한을 해군에게 위임했으므로 철거가 적법하다고 해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았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성명은 “서귀포시가 대집행 권한을 무슨 법적 근거로 해군에게 위임을 했는가라며, 만일 서귀포시가 공사장 인부들이 불법적으로 철거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철거권한을 위임했다면 서귀포시 역시 재물손괴죄의 공범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민의 자유와 재산을 지켜줘야 할 서귀포시가 오히려 도민의 자유를 유린당하게 하고 재산을 침탈당하게 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를 도지사와 교감 없이 서귀포시 단독으로 했다는 것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근민 도지사는 서귀포시가 해군에게 대집행 권한을 위임해 대림산업 인부들이 불법으로 무대를 철거하도록 방조한 사실에 교감이 있었는지 물었다.

마을회는 “서귀포시 관계자들이 대림산업 인부들의 불법적인 시설물 철거를 돕기 위해 해군에게 대집행 권한을 위임한 바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만일 그런 사실이 있다면 관계 공무원들을 엄히 징계하라”며 우근민 지사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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