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태양광발전 업체 '초지 제외해 달라' 행정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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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태양광발전 업체 '초지 제외해 달라' 행정심판 기각
  • 김태홍
  • 승인 2020.04.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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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려던 업체가 해당 부지를 초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A업체는 2017년 한림읍 금악리 목장용지 43만2793㎡를 매입한 후 2018년 8월 투자자 102명 명의로 용지를 300필지로 나눠 태양광발전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해당 사업은 초지 전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발행위 협의 불가 처분했다.

이에 A업체는 올해 1월 사업부지를 초지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심리를 열고 법령 해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업체는 지난 2월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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