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재활용품 불법매각 대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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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재활용품 불법매각 대금 횡령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4.2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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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덕면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한 재활용 쓰레기를 불법 매각해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안덕면 소속 환경미화원 A씨는 동료 미화원들과 공모해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2년 2월 사이 66회에 걸쳐 안덕면 지역에서 수거한 재활용품 중 비교적 판매 가치가 있는 재활용품(고철, 알루미늄 등)을 별도 보관했다가, 폐기물 처리업체 4곳에 팔아넘겨 판매대금 2664만 600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판매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 또는 부인 명의 계좌로 보관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재활용품 불법 매각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감사위는 지난 3월 도내 쓰레기 매립장 9곳의 재활용품 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귀포시 안덕매립장에서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이 수거한 재활용품을 불법으로 매각해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 다른 지역 읍면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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