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집회금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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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집회금지 법적 대응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4.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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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서귀포경찰서 시위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 제기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경찰이 강정마을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나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마을회는 25일 제주지법에 서귀포경찰서장을 상대로 해 옥외집회 시위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했다.


강정마을회는 소장에서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한편,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여부를 판단해 허부를 결정하는 사전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귀포경찰서의 이번 집회, 시위 금지 조치는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의 하위법인 집시법 제5조를 위헌, 위법하게 적용한 것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집회에 대해 주관적 우려만을 가지고 사전 예방적 전면 금지조항인 집시법 제5조 제1항을 최우선적으로 적용, 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또 “집회 참가자중 일부가 연좌 등으로 공사현장에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집회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도 위법"이라며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대해 집회가 금지된다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조차 금지의 제한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서귀포경찰서가 지난 13일 강정마을회가 신고한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캠페인'에 대해 전면 금지키로 하고, '옥외집회 시위.행진 금지 통고' 했다.


경찰은 '금지 통고서'에서 강정천 체육공원, 주차장,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공사장 정문, 중덕삼거리, 강정포구 등 강정마을 내 6곳에 개최될 '해군기지 반대 캠페인'을 모두 금지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금지조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캠페인조차 할 수 없도록 전면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헌법적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정에서의 기본권 침해 문제제기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찰의 집회 전면금지통고 처분에 대해 공은 법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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