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민.군복합항 무역항 지정 검토 중
상태바
강정 민.군복합항 무역항 지정 검토 중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4.26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30일경 최종 결정 방침

서귀포시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항만 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무역항 지정안을 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서면심사를 통해 오는 30일쯤 무역항 지정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항 지정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국토부는 항만기본계획과 항만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제주도는 무역항 지정여부는 제주도에서 요청한 의견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6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와 국토부, 해군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에서 열린 항만관제권 첫 협의에서는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역항 지정 추진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지만 지난달 21일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제주 방문 시 정부가 확답을 하지 않았다.


당시 우근민 제주지사는 최윤희 참모총장에게 "정부가 항만법 개정을 통해 무역항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선언적으로라도 약속을 해야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소위는 보고서의 종합의견을 통해 "국토해양부는 크루즈항만수역과 시설을 '무역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6월까지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