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국에서 BSE가 확인된 젖소는 30개월 이상인 암컷으로 비정형 BSE에다 식용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문1] 지난 ’08년 6월 한-미간 추가 협의 이후 미국에서 BSE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수입중단 조치한다고 담화문 발표와 함께 광고한 바 있는데, 별도 조치하지 않은 것은 결국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고시(‘08.6.26)된 이후 국회 특위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OIE 등 BSE 관련 국제규범 등을 고려하여 미국 등 수출국에서 BSE가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한 바 있음(‘08.9.11)
□ 금번 미국에서 BSE 발생 건은 오염된 사료에 의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는 비정형 BSE로,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30개월령 이상된 젖소에서 발생한 점 등 감안할 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문2] 캐나다산 쇠고기는 BSE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검역중단조치를 취한 후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역중단조치 해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중단 조치 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 캐나다의 경우 현재까지 18차례나 BSE가 발생한 바 있어 미국보다도 BSE 상황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미국산보다는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강구하게 되었음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BSE가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부칙제6항), 국제규범이나 국내법(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검역중단 또는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문3]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가 효과가 있나?
□ 미국 정부는 캘리포니아주 소재 목장 젖소에서 BSE가 발생하였으나 식품체인에 유입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의 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되므로 BSE에 걸린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은 없음
□ 그럼에도 불구, 우리 정부는 국민이 느낄 불안감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쇠고기의 변질, 부패 또는 특정위험물질(SRM) 혼입 여부 등) 비율을 10배 상향한 검역강화 조치를 취한 것임
○ (현행) 수입 신고시 3% 개봉검사 ⇒ (강화) 수입 신고일자별,작업장별 30% 개봉검사
[문4] 현지조사 결과 미국의 BSE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여 검역중단 등의 절차를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 현 수입위생조건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문5] 미국의 BSE 추가 발생에 대해 수입중단과 검역중단 조치를 오락가락하면서 이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 이번 미국의 BSE 발생상황을 볼 때 젖소 암컷이었으며, 비정형 BSE인 점, 30개월령 이상인 점, 식용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음
○ 또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조치를 취할 경우 과도한 조치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일본·EU·캐나다·멕시코·홍콩 등 다른 국가에서도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전면적인 중단 조치보다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음
[문6] 대형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일시 중단 하였는데 정부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 일부 대형마트에서 미국 BSE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일시 중단한 것으로 이는 유통업체의 자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임
□ 우리 정부도 국민이 느낄 불안감을 고려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쇠고기의 변질, 부패 또는 특정위험물질(SRM) 혼입 여부 등 검사) 비율을 10배 상향한 검역강화 조치를 취하였음
○ 또한, 수입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하겠음 (특별단속 기간 : 5.1~)
[문7] 미국에서 BSE가 추가로 발생한 것은 미국의 BSE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국제기구(OIE)에서 권고하는 BSE에 대한 안전조치에는 소에서 BSE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사료금지 조치,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는 도축검사·SRM 제거조치 및 BSE 방역조치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예찰프로그램 등이 포함됨
○ 미국 정부는 금번 BSE 발생 건이 정기 예찰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며, 해당 소가 식품체인으로 유입되지 않았다고 밝힘
□ OIE에서도 미국의 BSE 관련조치가 OIE기준에 적합하고 금번 BSE 검색사실이 국가예찰시스템이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미국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
○ 따라서, 금번 미국내 BSE 추가발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BSE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문8] 금번에 광우병이 발생한 작업장의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왔을 가능성은 없는지?
□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되었으며,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미국 농업부에 따르면 금번 BSE 발생 건은 도축장에서 발견되지 않고 농장에서 폐사한 소에서 확인된 것으로 식품 체인에는 유입되지 않았다고 함
[문9]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조치의 차이점은?
□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동일하게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동등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캐나다의 경우는 BSE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검역중단조치를 취한 후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역중단조치 해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중단 조치토록 합의하였으나,
○ 미국의 경우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한국정부는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됨
[문10] 한-미 FTA 발효 계기로 미국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시장개방 확대요구시 대응은?
□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서 한-미 양국은 동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특히, 동 위생조건상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회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제25조)상 양측은 동 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에서 7일 이내 협의에 응하도록 규정
[문11] 비정형 BSE란 무엇인가?
□ 기존의 BSE(정형)와 비교시 뇌에서의 발생 부위 및 원인체(프리온)의 크기가 다른 BSE를 말함
* 주요 발생 부위 : (정형) 뇌간, (비정형) 소뇌
프리온 분자량 : (정형) 중간, (비정형) 높거나 낮음
○ 소에서의 발생원인은 현재까지 불분명하나, 매우 드물게 소의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자연 발생 또는 돌연변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주로 늙은 소(평균 144개월)에서 발생하며 임상증상도 미약함
- 2001년부터 현재까지 15개국에서 65건이 발생하였으나, 일본에서 발생한 23개월령 1건 이외는 모두 늙은 소임
[문12] 비정형 BSE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어도 안전한가?
□ 정형 BSE나 비정형 BSE 여부와 관계없이 뇌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안전함
* SRM : 뇌, 안구, 삼차신경절, 척수, 회장 등
○ 이번 BSE는 드물게 늙은 소에서 발생하는 비정형이며, 미국에 대해 수입전 모니터링 및 SRM 제거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수입 시 위생조건 여부 확인 및 개봉검사 확대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음
① 비정형
- 기존(정형) BSE와는 다름
- 현재까지 전세계에서 발생한 BSE(약 19만건)중 비정형 BSE는 65건으로서 발생 빈도가 아주 낮음(0.0003%)
- 발생 연령은 일본 1건(23개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늙은소(평균142개월)
- 사람으로의 전파는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SRM제거시 안전
② 수입전 미국에 대한 엄격한 BSE 관리조치 요구
- 사육에서 도축과정 까지 증상 확인 등 엄격한 사전 예찰
-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출
-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은 제거
③ 국내 도착 후 유통전 수입단계에서 철저한 검역 시행
- 위생조건 준수 여부 확인
- SRM 포함여부 등 철저한 개봉검사 실시(3→30% 확대)
(출처=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