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와 국민 건강 위해…수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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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국민 건강 위해…수은 관리 강화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4.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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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3년 발효 예정 ‘국제수은협약’이행 준비 박차

 


오는 2013년 발효 예정인 ‘국제수은협약’이행 준비를 위한 수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종합적 관리대책이 추진된다.

26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염물질인 수은을 저감하기 위한 수은 관리대책을 강화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은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 최소화 및 국제수은협약 대응을 위해 지난 2010년 12월 ‘수은관리종합대책’을 수립 후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대책에는 수은 배출 시설에 대한 계속적 현장 조사 및 저감 방안 강구, 수은 배출원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관리기반 마련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2015년 적용을 목표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예고(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실측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은배출원에 대한 최적방지기술 및 연속자동측정시스템 도입 타당성 연구, 공정시험기준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수은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주요 배출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5년 적용예정인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의 수은 배출허용기준(안)은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연 10 톤 미만인 사업장은 0.05 mg/Sm3 이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연 10 톤 이상인 사업장은 0.03 mg/Sm3 로 정하고 있다는 것,


환경부는 특히 2013년까지 제정 완료 및 체결 예정인 ‘국제수은협약’을 위해서도 제출자료를 마련하는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제수은협약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 수은 배출량 자료를 UNEP에 2013년까지 제출하도록 돼있으며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실측을 기반으로 배출계수를 산정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내 수은 배출현황에 따르면, 2011년 8개 폐기물 소각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 3개,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2개, 의료폐기물소각시설 2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1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은 배출특성 조사에서는 2개 시설이 수은 배출허용기준(100 ㎍/Sm3)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지정폐기물 1개 시설과 의료폐기물 1개 시설이 각가 수은 배출농도 120.97 ㎍/Sm3과 129.68 ㎍/Sm3로 배출허용 기준(100 ㎍/Sm3)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현재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수은 배출허용기준은 0.1 mg/Sm3(100㎍/Sm3) 이다.

또 각 시설별 농도범위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96 ~ 4.71 ㎍/S㎥,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7.14 ~ 120.97 ㎍/S㎥,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40.24 ~ 129.68 ㎍/S㎥,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16.66 ㎍/S㎥로 소각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이 일정하지 않아 같은 종류의 폐기물 소각시설이더라도 다양한 농도범위를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또한, 방지시설에서의 수은 평균 제거율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84.4%,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84.0%,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74.1%,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93.4%로 먼지의 평균 제거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제협약에 따른 수은 관리 강화 시 제어설비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지 평균 제거율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94.3%,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92.3%,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97.4%,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은 99.4%다.


폐기물 소각시설의 수은 농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 1 톤당 수은 배출계수를 산정한 결과로는 각 폐기물 1톤 소각 시 수은 배출량이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순으로 각각 2,469.8 mg/톤, 475.5 mg/톤, 52.7 mg/톤, 20.4 mg/톤로 확인됐다.


배출계수를 적용해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연간 배출되는 총 수은의 양을 환산한 결과 0.68 톤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지정폐기물이 0.26 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의료폐기물로 0.21 톤이었다. 생활폐기물과 하수슬러지는 각각 0.20 톤과 0.01 톤으로 조사됐다.
 

붙임

 

국내외 수은 배출허용기준

○ 국 내

법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행기준

(mg/Sm3)

대기환경보전법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 포함) 및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전용시설

0.1(12%)이하

발전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

0.1(6%)이하

제1차 금속 제조시설 중 소결로

0.1(15%)이하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1(13%)이하

그 밖의 배출시설

5이하

※ ( )는 표준산소농도(O2 의 백분율)를 말함

 

○ 국 외

※ 미국은 1990년 대기청정법 개정시 주요오염원에 대한 배출목록을 설정하고 수은 포함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해 MACT에 의한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NESHAPs)을 설정하여 관리, 캐나다의 경우 2010년까지 주별로 연간

배출가스 중 65%의 수은을 제거하고 2018년까지 80% 제거계획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mg/Sm3)

미국 (7%)

캐나다(11%)

기존

신설

생활폐기물(대형/소형)

0.05 / 0.08

0.02

0.02

감염성폐기물

0.55

> 120 ton/yr, 0.02

< 120 ton/yr, 0.04

0.02

지정폐기물

0.47

0.05

0.05

기타 고형폐기물

0.074

0.07

0.07

※ ( )는 표준산소농도(O2 의 백분율)를 말함

 

(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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