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19일 모 국장(59)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고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8일 해당 국장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제주시에 통보하자 이에 제주시는 직위해제 시킨 것이다.
도감사위는 형사벌이 적용되는 혐의로 해당 국장을 조사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국장은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음주운전과 성추행, 성매매, 도박, 사기, 절도, 폭행 등 품위 손상 행동을 할 경우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