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상태바
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태홍
  • 승인 2021.03.09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호영 의원
박호영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은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집안에서 미끄럼방지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거주지에 낙상예방 보조기구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통합, 낙상 및 보행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해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낙상사고가 56.4%(12,802건), 손상증상은 ‘골절’이 26.8%(6,067건)로 가장 많았고, 주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 및 얼굴’ 27.2%(6,158건), ‘둔부, 다리 및 발’ 24.8%(5,635건) 등이었다.

발생장소는 ‘주택’이 63.4%(14,378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숙박 및 음식점’이 5.7%(1,299건), ‘도로 및 인도’가 3.8%(868건)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내‘침실·방’(18.5%/4,191건), ‘화장실·욕실’(12.2%2,770건)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박호형 의원은 “보행기 및 낙상용품 지원 사업 역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과 집안 내에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