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주시, 모 의료재단 지방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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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시, 모 의료재단 지방세 소송 승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6.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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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내지 않으려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주도와 제주시가 변호사 선임 없이 승소를 이끌어 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오라동 소재 모 의료재단은 제주시를 상대로 의료재단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등 6899만2000원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A 법무법인에 맡겼다.


A법무법인의 소송 취지는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의료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행정시인 제주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의 도청 소재지인 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와 제주시는 올 3월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정부서 공무원 등으로 12명의 소송지원팀을 꾸렸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의 소장과 준비서면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는 동시에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유권해석 사례 등을 따져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했다.


지난 20일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는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 도청소재지 시에는 행정시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 세정부서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지원팀을 최대한 운영,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세무행정의 정확성과 공정상을 확보하고 지방재원이 부당하게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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