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제2의 소주'인 (주)제주천수(대표 진성진)가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주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4일 수자원본부 2층 소회의실에서 '제주천수 공장설립에 따른 지하수개발 지하수영향 조사서' 안건심사를 벌인 결과 통과시켰다.
제주천수가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지하수를 이용한 소주공장 설립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주)제주천수는 법인 설립 후인 지난해 10월13일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제조회사 조건부 면허를 허가 받고 구체적인 설립 준비를 진행해왔다.
소주공장 부지는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777-1번지 외 2필지(784-1, 784-4)로 부지면적 2만8597㎡ 공장건물과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주정탱크, 저류조 등을 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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