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 추가매립 NO..월파피해 저감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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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 추가매립 NO..월파피해 저감 O.K"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7.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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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탑동 항만시설 조성 계획 반대의견서 발표

탑동은 추가매립이 아닌 월파피해 저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탑동은 추가매립이 아닌 월파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19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항만기본계획(변경) 사전환경성검토(재협의)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탑동 매립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종합의견에 따르면 “탑동매립 사업은 애초에 제대로 된 도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당초의 월파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 아닌 상업지 확보를 위한 대규모 바다매립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이는 더 큰 월파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각종 물리적,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계획된 매립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사업은 매립사업이 아닌 원래 취지였던 월파피해저감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2010년 제주시가 수립한 탑동 재해예방대책용역 결과와 환경단체 및 전문가 등에서 주장해온 기존 탑동매립지 복원안을 포함해 대안을 다시 합리적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탑동 매립지 인근의 산지천 또한 하천복개구조물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제주시에서 구조물을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탑동 매립지 또한 산지천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매립지 구조물 자체가 지속적인 해양에너지의 영향으로 인해 세굴현상이 심화됐고, 매립구조물 자체의 안전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거, 기존 조간대를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항만기본계획(변경)사전환경성검토(재협의) 초안에 대한 검토결과 의견서 내용이다.

독자여러분의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내용 전문을 게재한다.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의 부당함


본 사업의 배경 및 목적으로 ‘탑동 주변지역인 배후 구도심의 경제활성화’와 ‘도심형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사업지역은 1991년 12월 기 매립이 완료되었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월파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되어 왔던 곳이다. 그래서 2009년 12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그에 따라 2010년 제주시에서 ‘제주탑동매립지 호안 정밀안전진단 및 피해예방대책수립 용역’을 수행했다. 그 결과 탑동매립지 호안에 T.T.P로 단면을 보강하고, 앞바다에 750m 길이의 방파제를 쌓아서 월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즉, 현재 탑동매립지는 기존의 바다였던 곳을 매립한 결과로 해양에너지가 더 강력해져 월파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전면에 추가매립을 할 경우에는 또 다시 월파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업지역 인근의 도두와 이호항, 그리고 김녕항 등 이미 제주도에는 5군데의 마리나항이 지정되어 있고, 위그선 부두 또한 제주시내 인근의 애월항을 기점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탑동매립지 전면에 마리나항 및 위그선 부두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은 기존 마리나항의 활성화 및 애월항 개발계획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제주도내 지역균형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변경된 매립계획면적은 현 탑동매립지 165,000m2의 2배인 318,500m2이다. 그러나 기존 매립지도 가용공간이 많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배후 구도심까지 포함하면 개발가능용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해양매립을 통해 토지조성을 할 필요성이 없다.


이미 기존 탑동매립지와 배후 구도심은 신제주 등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추가매립을 통해 각종 상업시설이 사업지역에 들어설 경우 기존 구도심의 상권이 옮겨가 더 황폐화될 우려가 많으므로, 본 사업을 통한 배후 구도심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2) 기존 계획 검토 미흡


본 사업추진을 위해 2001년 수립된 ‘제주시도시기본계획’이나, 2021년을 목표로 한 ‘제주도시기본계획’만을 참조했고, 2007년 수립된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을 참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관련계획검토가 미흡하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여 단일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통합된 이후, 2007년에 기존 도시계획을 종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43조 제4항에 근거한 ‘2025제주광역도시계획’이라는 법정계획을 세웠다.

먼저 광역도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토지자원의 합리적 활용방안 제시를 계획수립 전략으로 삼으면서, “해안변 등 주요 생태자원은 적극적으로 보전”을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토지수요 추정결과 현재의 도시지역내의 개발가용지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여 토지수요 측면에서의 도시지역 확장은 불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며, 상업용 토지수용 추정 결과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추가 소요면적은 40,000m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매립되는 면적 중 분양용지는 이보다 3.3배 이상 많으므로, 기존 수립된 법정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을 제대로 검토․반영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광역도시계획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르면, “연안환경을 오염시키는 자 및 매립 등 해안선을 파괴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의 경관․미관계획에 따르면, “해변으로의 조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변방향으로 공공공지를 지정하는 등 건축물 건축을 억제”하는 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바다를 매립해 대규모 상업용지를 공급하고, 해안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2025년 제주광역도시기본계획’과 배치된다.


3)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심의의견 반영 미흡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 서면심의 결과, 위원들은 1) 해양매립 지양, 2) 월파에 의한 재해영향 검토, 3) 해안선 및 해양 경관 변경에 따른 영향, 4)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 필요 등의 심의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사전환경성검토서(재협의) 초안에는 심의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음. 따라서 이러한 심의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4) 대안설정의 미흡


본 협의서에서는 현재 상태 그대로의 1안, 지난해 3차항만기본계획에 확정된 기존 매립계획의 2안, 그리고 기존보다 매립면적인 3배 확대된 3안 등 3가지 대안이 제시되었고, 결국 3안이 채택됐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 설정 및 채택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음. 2010년 제주시가 수립한 탑동 재해예방대책용역 결과도 대안으로 설정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환경단체 및 전문가 등에서 주장해온 기존 탑동매립지 복원안도 포함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도 포함하여, 대안설정 및 채택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5) 민간 분양 용지의 매각가능성 및 인근 지역에 끼치는 영향 검토 미흡


변경된 매립계획을 통해 민간에 분양하는 용지는 132,000m2(4만평)임. 탑동지역 공시지가 135만원/m2로 계산하면, 1,782억원의 분양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탑동 매립지에 들어선 숙박시설 등은 재난피해로 인해 유지운영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매립을 통해 상업용지를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바다만 매립한 채 분양이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의 투자비용도 회수하지 못하므로 혈세낭비뿐 아니라, 해양생태계만 파괴될 것이다.


또한 만약에 매립지 분양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인근지역 토지가격에 영향을 끼쳐서 그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데도, 이러한 영향에 대한 검토가 전무하다.


6) 직접 피해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미흡


본 사업은 연안매립사업이므로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밖에 없음. 그러나 지난해 7월 확정된 항만기본계획 수립 전에 관계부서에서는 직접 피해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탑동 추가매립 뿐 아니라, 제주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사전환경성검토 설명회를 2011년 3월 25일 제주도청에서 개최한 것이 전부임. 이 자리에서도 탑동 지역 어민들의 참여와 의견 제시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진 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의견수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추진 방법이다.


결국 2012년 7월 11일(수), 매립면적 3배 확대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주민설명회가 제주시수협 회의실에서 개최되었기에 어민들의 정보확인 및 의견개진 기회가 만들어 진 것이다.


이날 참여한 어민들은 1) 추가매립으로 인한 한치 및 은갈치 등 기존 어장 황폐화, 2) 탑동항만시설 설치에 따른 어선 이동경로 우회로 인한 유류비 부담 증대 및 해류 영향 증대 등 의견을 제시하며 탑동추가매립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즉, 사실상 7월 11일 개최된 주민설명회가 직접 피해 주민에 대한 최초의 의견수렴 기회였으며, 행정절차 상 사업추진 여부를 확정짓기 전의 마지막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의 의견수렴 기구 및 과정이 필요하다.


7) 주민설명회 배포 자료 부실


7월 11일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수행한 용역업체의 프리젠테이션 발표자료가 수십매에 달한 것을 비교해보면, 이날 배포된 자료는 겉표지를 제외하면 A4용지 3매에 불과한 매우 빈약한 정보제공이었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전환경성검토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8) 도심 경관자원 피해조사 미흡


본 사업은 해양경관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규모 매립사업으로 해당지역의 경관자원에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음. 제주도의 주요경관자원인 영주십경(瀛州十景)의 하나인 사봉낙조(紗峰落照)에 심각한 훼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즉 사라봉에서 해가 떨어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용담해안도로에서 보게 되는 동쪽 경관 역시 대부분 매립지와 매립지에 들어서게 될 건축물로 인해 경관 피해가 불가피하다.


경관자원은 제주도에 관광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자원이지만 본 사업으로 인해 경관자원의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한 검토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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