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 1620년 벼슬 추증 때 육지에서 만들어 가져와.. 수망리 김보묘 문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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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 1620년 벼슬 추증 때 육지에서 만들어 가져와.. 수망리 김보묘 문인석
  • 고영철(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
  • 승인 2021.12.09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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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金譜)는 경주김씨 입도 5세이다. 헌마공신 김만일의 할아버지이다.

수망리 김보묘 문인석

 

위치 ; 남원읍 수망리 산160번지 반득이왓 지경
유형 ; 석상
시대 ; 조선

수망리_김보묘문인석(우) 앞
수망리_김보묘문인석左 앞

 


김보(金譜)는 경주김씨 입도 5세이다. 헌마공신 김만일의 할아버지이다. 명종17년(1562)에 사망 당시에는 벼슬이 없었으나 김보의 벼슬은 충의교위(忠毅校尉) 충무위(忠武衛) 부사직(副司直, 종5품)으로, 그가 서거한 지 58년 후인 광해군 12년(1620)에 어모장군(禦侮將軍) 가선대부(嘉善大夫) 형조참의(刑曹參議)에 증직(贈職)되었다.

김만일의 헌마로 2차에 걸쳐 추증된 것이다. 즉, 자손이 높은 벼슬을 하게 되면 조상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부(父)·조(祖)·증조(曾祖)에게까지 증직을 내리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광해군12년(1620)에 증직된 경주 김씨는 모두 3사람으로 김보, 김보의 아버지 김자신, 김보의 아들 김이홍이다.


김보의 아버지 김자신(金自愼)의 벼슬은 건공장군(建功將軍) 용양위(龍讓衛) 부사직(副司直, 정5품)이고,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추증되었다.

김보의 아들 김이홍의 벼슬은 어모장군(禦侮將軍) 용양위(龍讓衛) 부사과(副司果, 종6품)로, 자헌대부(資憲大夫) 공조판서(工曹判書)겸(兼) 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知義禁府事五衛都摠莩摠管)에 사후 추증되었다.


증직(贈職)이란 살아있을 때 해당 직위에 있지 않았으나 죽은 후에 그 공적을 따져 왕이 벼슬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증직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이름난 학자나 충절 있는 신하, 그리고 왕실의 친척에게 죽은 후에 추증(追贈)하는 경우. 그리고 자손이 높은 벼슬을 하게 되면 조상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부(父)·조(祖)·증조(曾祖)에게까지 증직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증직은 명예를 높여주는 제도로서 실직(實職)과는 구별되며, 그 표시로 관직(官職) 앞에 꼭 증(贈)자를 붙여야만 한다. 김보의 묘비에도 贈嘉善大夫刑曹參判이라고 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관직의 정식명칭은 계(階)·사(司)·직(職)으로 구분했다. 계(階)란 품계(品階), 사(司)는 근무부서, 직(職)은 직책을 말한다. 김보의 생전의 벼슬에 이 구분법을 적용해보면, 김보의 품계는 충의교위(忠毅校尉), 근무부서는 충무위(忠武衛), 직책은 부사직(副司直)에 해당한다.


1620년은 바로 김만일이 다시 말 500필을 조정에 헌마하여 서울로 임금을 만나러 간 때이다. 1618년 명나라의 요구에 따라 말을 징발하라는 조정의 명령이 있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이미 몇 번에 걸쳐 김만일이 말을 바친 터라 김만일에게 말 100~200필만을 바칠 것을 요구했지만, 김만일은 조정에서 정한 수효보다 훨씬 넘게 선뜻 500필의 말을 헌마함으로써 조정을 기쁘게 했다. 조정에서는 그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하여 김만일로부터 3대에 이르는 조상에게 벼슬을 내렸다.

신영대는 〈이곳 반디기왓은 반득전이라고 해서 제주의 6개 명당처 중 제5혈에 해당되는 곳이다. 의귀리와 한남리에 걸쳐 마치 누런 뱀이 숲에서 나온 황사출림형(黃蛇出林形)으로 남원의 민오름에 힘차게 들어온 양명(陽明)의 기운이 충만한 땅이다.

민오름은 반득전을 후탁(後托)하고 있는 현무(玄武)이다. 오성(五星)의 산형이으로 달처럼 둥근 금형(金形)의 민오름이 원만하고 부드럽게 반득전을 감싸며 좌우로 길게 용호(龍虎)가 포옹하듯 호종(護從)하며 아늑한 지세(地勢)를 만들어 주었다.

반득전 안에 들어가면 마치 속세를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든다. 용맥(龍脈)의 입수(入首)가 분명하고 청룡과 백호가 힘차게 환포(環抱)하면서 파도치듯 생동하는 기운을 머물게 한다.

조화로운 주변의 공간 배치로 인해 안정된 국세가 형성되었고 배산임수(背山臨水)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산수(山水)의 아름다움을 가일층 안겨 주는 곳이다.

풍수의 고전인 《명산론(名山論)》에 언급된 ‘무릇 명당이란 천하이 조례를 받는 곳이다. 혈을 취하고 명당을 취하는 것은 산수의 조회를 받으려는 것이다.’라는 원칙에 맞는 지형이다. 반득전은 명당 중의 명당이며 내명당이 넓고 풍성하여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곳이다〉라고 하였다.(신영대의 풍수와 오름, 한국참풍수지리학회)

명종 임술년(1562)에 돌아가신 김보의 묘는子座午向으로 貞夫人 陽川許氏의 묘와 함께 원묘 쌍분이다. 부인(配) 양천(陽川) 허씨(許氏)는 무관(武官)인 어모장군(禦侮將軍, 정3품 당하관) 허형(許亨)의 딸이다. 원래 원묘는 조선초기의 무덤 양식이나 제주에서는 조선중기까지도 간혹 보인다.

화강암으로 된 오래된 묘비는 산담 안쪽에 눕혀 있고 조면암 비석이 세워져 있다. 무덤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복두공복(幞頭公服) 형상의 문인석 2기가 있다. 왼쪽의 것은 전장 146cm, 폭 45cm, 두께 25cm이고, 오른쪽의 것은 전장 142cm, 폭 35cm, 두께 26cm이고 두 손을 모아 홀을 든 모습이다.


문인석의 양식에는 두 개의 경향이 있는데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과 양관조복형(梁冠朝服形)으로 나눌 수가 있다. 복두공복형 양식은 복두를 쓰고 공복(公服)을 입은 석상이라는 뜻이다. 복두(복頭)는 문무백관(文武百官)들이 공무(公務) 집행 시에 공복(公服)에 착용하던 모자이다.

이 모자는 삼국통일 직전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관모(官帽)인 건(巾)에서 비롯되었는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관모(官帽)로 널리 애용되었다.

복두의 형태는 2단 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단은 바르게 평평한 것이 특징이다. 복두는 검은 색 비단으로 만들어지며 모자 양옆에 수평, 혹은 약간 아래로 쳐진 각이 양쪽에 달려 있다.

복두공복형의 문인석에서는 이 각을 돌로 표현하기 어려워 모자 뒤편에 살짝 선각(線刻)으로 교차되게 묘사하는 센스를 발휘했다.


이지봉(李芝峯)은, "복두는 주(周)나라 무제(武帝) 때부터 생겼다. 수건을 가지고 머리를 싸기 때문에 복두(복頭)"라 했고, 또 대신들이 조회할 때 입는 공복(公服)에 대해서는 "당나라와 송나라 때 공복을 가지고 조회의 옷을 삼은 것"을 유래(由來)로 보았다.


양관조복형(梁冠朝服形) 양식은 양관을 쓰고 조복(朝服)을 입은 모습을 말한다. 양관(梁冠)은 모자의 앞부분부터 모자 윗부분을 가로지르는 금색선(金色線)이 있는데 이 선(線)을 '양(梁)'이라고 부르는 데서 양관(梁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때 금색 선의 숫자에 따라 상하 품위(品位)를 구별하였다. 양관은 두 개의 구조로 나누는 데 검은 색의 상층부에는 나무로 만든 비녀(木簪)에 금을 칠하여 모자가 벗겨지지 않도록 꽂게 하였다.

下部인 이마를 덮는 모자 둘레에는 당초문(唐草紋)을 새겨 넣고 금으로 도금(淘金)하여 화려하게 꾸몄다. 목잠(木簪)에 금을 칠하여 화려하다는 뜻에서 양관을 '금관(金冠)'이라고도 불렀다.


우리나라 양관(梁冠) 체계는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에 따라 구분하였다. 양관은 고려 공민왕 때 송나라에서 중국보다 2등급 낮춰서 들어왔다.

우리나라는 1품(一品)대신 5량관(五梁冠), 2품(二品)대신 사량관(四梁冠), 3품대신 3량관(三梁冠), 4,5,6품 대신 2량관(二梁冠), 7,8,9품 대신에게는 1량관(一梁冠)을 쓰도록 하였다. 조선은 태종 때 고려와 마찬가지로 송나라 제도를 따르는 명나라의 제도를 본받도록 명하였다.


이등체강원칙(二等遞降原則)이란 중국에 대한 사대(事大)의 표현으로서 천자의 나라에 비해 한 단계 낮게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은 1품 대신에게 7이나 8량관(七乃至八梁冠)을, 2품 대신에게 4량관(四梁冠)을 쓰도록 하여 우리나라보다 1품 대신의 양(梁)의 수가 2~3개가 많다.


조복(朝服)은 국가의 대사(大事)에 입는 관복을 말한다. 즉, 종묘사직에 대한 제사(祭祀), 경축일, 원단(元旦), 동지(冬至) 및 중대한 일을 결정하거나 반포(頒布)할 때 입는 관복이다.

이때 입는 조복(朝服)에 양관을 썼고, 양관이 금관처럼 화려하다는 의미에서 금관조복이라고도 불렀다.(제민일보 100604 김유정 글)


제주의 석물들은 대개 제주산 현무암과 조면암으로 만들었는데, 이 화강암 문인석은 1620년 벼슬을 추증받을 때 육지에서 만들어 가져온 것이라고 한다.

육지에서 벼슬을 했거나 사후에 왕이 공적을 인정하여 벼슬을 받았던 사람의 묘에 화강암 문인석이 세워지는 경우가 많다. 김만일 묘의 문인석과 석질과 모양이 같은 것으로 보아 동시에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이 벼슬을 추증받은 김만일의 아버지 김이홍의 무덤에는 육지의 화강석 문인석이 아닌, 제주 조면암으로 만든 문인석과 동자석을 세웠으나 오래전에 도굴되었다.

김이홍의 석상들이 김만일의 무덤 석상들과 형태가 같은 것으로 보아 김만일의 무덤 석상을 만들 때 같이 만들어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김만일의 증조인 김자신의 방묘에는 육지나 제주의 문인석이 세워져 있지 않다.

왜 김보의 무덤에만 유독 육지의 문인석이 세워져 있는가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주변에서 구한 것으로 보이는 잡석을 모아 쌓은 산담은 북쪽(뒤)이 160cm으로 높으나 남쪽(앞)은 70cm밖에 안 되게 낮게 쌓았다. 이른바 앞튼 산담이다. 왼쪽에 신문을 만들었는데 넓은 판석으로 2단의 계단을 놓아 오르도록 하였다.
《작성 130112, 보완 130130, 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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