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농장 합동점검, 악취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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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농장 합동점검, 악취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무관용 원칙’”
  • 김태홍
  • 승인 2022.10.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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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자치경찰단, 28개소 합동점검 가축분뇨법․폐기물관리법 위반 3곳 입건 수사’
‘동물단체가 제기한 무허가 개 사육장 점검 제외는 다소 오해’
김은주 동물방역과장, “동물학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강력하게 고발”밝혀
고정근 수사과장, “불법행위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처벌”밝혀
김은주 제주도 동물방역과장.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
김은주 제주도 동물방역과장.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

개 사육농장들이 불법행위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물보호·환경·건축·토지 분야 등 관계부서 첫 합동현장 점검 결과, 개 사육농장 24개소에서 불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동물학대 사건 등 동물복지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사육농장의 분뇨 처리, 건축 형태, 운영 실태 등을 총괄적으로 살피기 위해 이뤄졌다.

제주도 동물방역과는 제주자치경찰단, 행정시 축산, 환경, 건축, 토지 인허가분야 공무원으로 2개 팀 30명(제주시 17명, 서귀포시 13명)의 현장 점검반을 꾸렸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8개소(제주시 13, 서귀포시 15)를 방문, 동물 학대 행위와 무단 사육시설 운영, 가축분뇨 배출·처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이 적발됐다.

제주시 소재 A 사육농장의 경우, 농장 인근 직선거리 300m 지점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1187호 :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가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가축사육 시설이 제한되지만 사육 신고 후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300여 두의 개를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음식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사료로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육장 주변 곳곳에 배설물 등 퇴비를 불법 보관해 심한 악취를 발생시킨 혐의다.

제주시 B 농장 역시 개 사육 신고는 마쳤으나 토지 소유주로부터 퇴비사 사용에 따른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지 못하자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다. 농장에서는 불법으로 150여 마리 개를 사육했으며, 재활용 신고 없이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개 사료로 사용했다.

서귀포시 소재 C 사육농장은 배출시설인 견사 27동(77㎡)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99개동(285㎡)을 운영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농가는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이다.

자치경찰단은 중대 불법행위가 적발된 3개소에 대해 입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외에도 개 사육농장 합동점검은 총 39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집중 점검 대상은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 2개월간 행정시 및 읍면동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전수 조사한 사항과 9월 초 행정시에 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 61개소, 도내 동물보호단체에 개 사육농장 현황을 요청한 결과를 모두 반영해 현재 운영 중인 최종 39개소가 선정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축분뇨법에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수리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위승계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동물단체가 최근 제기한 무허가 개 사육장은 점검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휴업한 개 사육장을 포함시키지 않아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주 제주도 동물방역과장은 “읍면동 등을 통해 휴업 중인 22개소 및 무허가 사육시설 점검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무허가 사용 등 동물복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보와 신고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서 합동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현장 점검 시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고발 조치하고, 불법 건축물 증축행위, 퇴비사 외에 가축분뇨 보관 등 행정처분 사항(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개 사육농장에서 불법행위가 만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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