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민간특례사업 감사 청구 기각..尹 정부 감사원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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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민간특례사업 감사 청구 기각..尹 정부 감사원 수상하다"
  • 김태홍
  • 승인 2022.11.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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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의회가 직접 조사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민낯 밝혀야"촉구

제주도정이 지난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 청구 기각을 통보받고, 오늘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과 오영훈 도정 모두 수상한 행보로 도민들의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감사원은 일반적으로 소송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바로 감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오영훈 도지사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 청구에 대해 몇 달 동안 청구개시 여부를 만지작거리다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판결을 단 하루 앞두고 청구를 기각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지적한 논평은 "그동안, 시간을 끌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 김을 빼다가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판결에 이르러서 감사 청구 기각을 발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또한, 감사 청구를 기각한 사유도 지난 원희룡 도정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되어서 기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감사 청구 기각이 아니라, 감사 결과 발표"라며 "이를 통해 내일(22일)로 다가온 소송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불투명하고 특혜의 소지가 다분한 사업에 대해 현정권이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지사의 행보도 의심스럽다. 지난 11월 19일, 검찰이 오영훈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 조사를 진행한 후, 11월 17일 감사원의 통보를 오늘에야 발표를 하면서, 오영훈 도지사는 감사원 감사 청구 이후 참여환경연대가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 누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영향평가시행령 위반과 제주도의 호반건설에 대한 지급보증 시 도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를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논평은 "오영훈 도지사가 당선 이전인 후보 시절, 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해 당선 후, 즉시 조사할 의향이 있냐고 질의했다"며 "참여환경연대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감사원이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 감사 청구를 기각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지사가 직접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오영훈 도지사는 이를 무시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 이는 스스로 해결한 의지가 없었거나, 감사원 감사 청구로 시간 끌기를 의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가 감사를 청구한 후, 몇 달이 지나도록 감사원이 감사 청구에 대한 답변이 없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도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오영훈 도지사는 현행법 위반이 명확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배제의 문제와 도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호반건설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것이 감사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인지 오영훈 도지사에게 묻는다. 이는 수사를 할 사안이지 감사위원회 감사를 청구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 또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시간끌기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수상한 행보를 거두고 이제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의회가 직접 조사해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민낯을 도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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