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 서비스 때문에 인상(?)..뭔 서비스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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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본요금 서비스 때문에 인상(?)..뭔 서비스 하고 있나”
  • 김태홍
  • 승인 2023.10.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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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300원에서 4,300원 ‘택시운임 인상’ 심의 보류 결정

택시 민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불친절 관련 민원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접수된 택시 민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13개 시도에서 불친절 관련 민원이 1위를 차지했다.

택시 민원이 제기되면 각 시도에서는 자격취소, 자격정지, 사업 일부 정지, 경고, 과태료, 과징금, 교육이수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그러나 불친절 민원에 대해선 행정지도나 주의, 경고 조치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택시 민원 건수는 2018년 5만3279건을 기록했지만, 2019년 4만9502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0년 3만3597건, 2021년 3만3982건으로 3만 건대를 기록했다. 그러다 2022년에는 다시 4만 건대(4만1733건)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 1만9054건이 접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2023년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택시운임 조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최종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들은 택시 운송사업 경영개선과 택시 종사자의 적정한 수입을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및 심야시간 운행률 제고 등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인상률 적용과 요금 인상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 보류키로 했다.

택시요금 운임·요율 조정(안)에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km)을 현행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 할증운임 적용 시간을 밤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 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추후 내용을 보완하는 대로 다시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들은 요금을 올릴 때에는 손님들에게 서비스 때문에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택시 요금이 오르면서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서비스가 좋아져야 소비자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덜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택시요금 인상을 계기로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불친절, 승차 거부, 난폭 운전 등의 서비스도 개선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서비스 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요금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항공사는 음료수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택시업계에서는 승객들에게 무슨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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