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체계적 대응 위한 기후변화 감시 ․ 예측..법적 기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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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체계적 대응 위한 기후변화 감시 ․ 예측..법적 기반 마련됐다
  • 고현준
  • 승인 2023.10.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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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후위기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감시 ․ 예측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상청(청장 유희동)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8일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예측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2022. 8. 31.))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현행 ‘기상법’에서 기상청의 기후와 기후변화 감시·예측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는 동시에, 범정부 합동 기후변화 감시·예측체계를 강화했다.

기상청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등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며,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의 정책 수립 및 이행 점검을 지원한다.

한편, 해양ㆍ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하고 감시·예측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안은 기후와 기후변화의 감시, 예측, 생산된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이를 위한 기반 조성 그리고 대국민 인식 확산으로 구성됐다.

먼저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 기후변화 감시정보를 생산하고, 지구시스템 기후모형을 이용한 기후‧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발표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생산했는지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고, 이를 이용, 범국가 차원의 단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는 체계도 포함돼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감시․예측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정보를 공동 활용하며,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를 ‘탄소중립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른 주요 정책에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급증하는 기후변화 과학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국민 지식 보급과 학교 교육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제도도 도입됐다.

한편 법률안은 국회 통과 후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기상청과 해양수산부는 “법률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 1] 총칙

 

(안 제1) 목적

(안 제2) 정의

(안 제3) 다른 법률과의 관계

o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2]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4) 기본계획의 수립 등

 

 

o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

[ 3] 기후기후변화 감시

 

(안 제5)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안 제6) 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안 제7)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o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의 품질관리, 기후변화 실태 파악 등을 위한 감시 정보를 생산

[ 4] 기후기후변화 예측

 

(안 제 8)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안 제 9)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안 제10)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안 제11)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o 기후예측 정보(13개월전망 및 기후전망)생산·발표,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제공,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승인, 예측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예측 정보 생산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함

[ 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활용

 

(안 제12)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안 제13)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안 제14)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안 제15)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안 제16)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o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와 공동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감시와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대국민 제공,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대응 대책 지원하도록 함

[ 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의 기반조성

 

(안 제17)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추진

(안 제18) 국제협력의 추진

(안 제19)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

(안 제20)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o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 등 기반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추진, 국제협력의 추진, IPCC 대응협의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을 하도록 함

[ 7] 기후기후변화 인식확산

 

(안 제21)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안 제22) 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안 제23)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양성

o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이해증진을 위해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8]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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