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공사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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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공사기간 연장
  • 김태홍
  • 승인 2023.12.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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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익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김성철 도시건설국장(사진 왼쪽부터)
고상익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김성철 도시건설국장(사진 왼쪽부터)

제주시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기간을 1년 10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수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오수펌프시설 부지 미확정, ▲일부 차로에 대한 차로폭·수 변경(안) 검토, ▲원활한 우수처리 및 상업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구 외 화북~삼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가 반영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김성철 도시건설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수펌프시설은 지구 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환지예정지 및 체비지 소유자의 민원이 발생, 오수처리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 확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오수펌프장설치에 따른 개별법상 인·허가 절차이행,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부득이 사업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구 내 교통계획과 관련해서는 2023년 2월 지구 내 차로폭 및 수 조정 요청 민원이 발생했다”며 “이에 관련기관(부서) 협의 결과 본 계획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심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도로 포장, ▲가로등 설치, ▲교통신호기 설치 등 후속 공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화북상업지역 접근성 향상과 지구 내 우수를 원활히 배출하기 위해 화북상업지역과 인근 삼양3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시설(폭 15m, 연장 715m)을 연계해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제주시 동부지역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화북상업지역은 제주동중학교 북측 A=21만6,920㎡ 일대를 상업지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30일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해 2023년 12월 현재 공정률은 66%이다.

김성철 도시건설국장은 "도시개발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환지예정지 및 체비지 소유자,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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