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양수산 분야 국비 2,651억 원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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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양수산 분야 국비 2,651억 원 확보 ‘총력’
  • 김태홍
  • 승인 2024.04.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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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비 2,651억 원 확보를 목표로 삼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제주도는 19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자유실에서 김애숙 정무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주도 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해양수산 분야 국비 예산 신청(안)과 연안어선 감척사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의결된 내년도 국비사업 중 신규사업은 △동부권역 수산물 유통물류 센터구축사업(국비 60억·지방비 30억·자부담 10억) △양식넙치 중간육성 전용시설 건립사업(국비 10억·지방비 4억·자부담 6억) △남방큰돌고래허브 조성사업(국비 2.8억·지방비 1.2억)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인건비(국비·지방비 각 17억) △해녀 마을별 특화브랜드화 사업(국비 7억·지방비 3억) 등 총 32개 사업이다.

기존 사업은 △바다숲 조성사업(국비 82억·지방비 18억)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국비 96억) △서귀포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국비 44억·지방비 19억)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국비 29억·지방비 20억)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국비 40억·지방비 40억) 등 61개 사업이다.

2025년도 해양수산업 국비 예산 신청(안)은 4월 중 중앙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안어선 감척은 5월 중 공고하고 접수 및 선정 평가를 거쳐 올해 2척 감척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애숙 정무부지사는 “체계적인 논리 개발 및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 수산조정위원회는 '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계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제주도 수산업 발전과 어업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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