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적법한 광고물은 알찬 정보, 불법 광고물은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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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적법한 광고물은 알찬 정보, 불법 광고물은 쓰레기
  • 변숙녀
  • 승인 2024.04.19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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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숙녀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변숙녀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변숙녀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광고물이란 지역주민에게 정보 및 상품 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법적 요건에 맞게 설치, 불법 광고물로 전락하여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광고주들은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해야 할 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

지정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은 허가 없이 붙였다고 해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 광고물(△관혼상제 등 광고,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한 것, △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것,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 △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와 관련한 것)의 경우 설치가 허용된다.

도로를 지나다 보면 가로등이나 버스정류장에 붙어 있는 광고물, 차량 와이퍼에 끼워진 명함, 아파트, 주택, 빌라 등에 붙어 있는 업체 홍보물뿐만 아니라 특히 신고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환경을 더럽히고, 시민의 시야를 가려 통행에 방해가 되고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도시 곳곳의 미관을 해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들은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 적극 참여와 광고주들의 선진 시민의식을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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