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지적시대의 새 지평을 열며
상태바
(기고) 디지털 지적시대의 새 지평을 열며
  • 변문희
  • 승인 2012.12.21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문희 제주시 종합민원실 주무관

변문희 제주시 종합민원실 주무관
지난 10월 15일부터 3일간 서울에 소재한 한국지적협회에서『지적의 미래 창조』를 주제로 지적 재조사에 대한 교육이 있어 다녀왔다.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가 돼 한번쯤은 지적 재조사란 문구가 낯설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방송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이렇다.
 

일제시대 지적도 바꿔야, 케케묵은 지적도, 지적 재조사가 시급하다. 정말 그렇다.
 

지적도를 새로운 것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이자 사명일지도 모른다.
 

지적도는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 일제 강점기에 토지수탈과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어쩜보면 지금쯤은 역사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관되어 전설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 그 시급함은 더욱 자명한 사실이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난 3월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 제정․공포가 되었다. 이로써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고 능률적인 지적관리체제로 개편하는 지적인들이 숙원인 지적 재조사 사업이 대장정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적 재조사는 왜 해야 할까? 실제 울타리와 지적도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분쟁으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지역만 해도 전 국토의 약 1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 재조사는 10년 이상 걸리는 비용만도 수조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으로 현재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한 아날로그 지적이 디지털화함에 따라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KDI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지적 재조사 필요성에 국민 94%의 찬성을 감안 할때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이다.
 

가까운 외국사례를 보면 이미 대만은 새로운 선진 지적제도 도입을 완료했고 일본도 진행중에 있음을 고려할때 지적전산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셈이다.
 

이처럼 지적 재조사가 완성이 되면 ‘땅’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말끔히 해결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에게 더 나은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일제가 남긴 무거운 잔재 중 하나인 땅에서 부터 영원히 식민지 잔재를 청산해 낼 수가 있다는 사실에서 그 의미는 크다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