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성읍민속마을종합정비 세부실천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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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읍민속마을종합정비 세부실천계획 승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2.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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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제2차 성읍민속마을종합정비 세부실천계획 2022년까지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과 계약 체결해 지난 3일자로 문화재청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세부실천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번 세부실천계획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73,536백만 원(국비 51,475백만원, 도비 22,061백만원)으로 1단계 사업을 성안을 중심으로 민속마을의 생활상과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2단계 사업으로 성외곽지역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제2차 성읍민속마을종합정비 세부실천계획 용역을 추진하면서 민속 마을주민에 의한 민속마을의 유지 및 생활상을 보여 줄 있는 정비사업의 필요성 등을 11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현재 민속마을 문화재지정구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종전의 문화재지정구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하고 성곽의 외곽 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성안지역을 문화재지정구역으로 축소하는 (안)이 반영됐다.


또한, 민속마을의 다양한 민원은 물론 주민들의 자긍심과 자랑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성읍민속마을리장과 민속마을보존회장의 노력으로 “성읍민속마을 협의체”를 구성하게 됨으로서 종전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성읍민속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담아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신규사업으로 매년 2억 원 범위에서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속마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생활상에 대한 무형의 기․예능 보유자(이하 “장인”이라한다)를 마을자체에서 심사하고 민속마을보존회에서 “민속마을장인”으로 지정토록 했다.


지정종목으로는 전통음식(골감주, 상외떡, 돌래떡, 빙떡, 오메기떡, 쉰다리 등), 전통공예(도구리, 돌화로, 호랭이. 멍석, 구덕, 맹탱이, 차롱, 초신 등) 등으로 다양하게 지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또 민속마을 내 초가잇기, 담장정비 등 경미한 보수는 마을장인이 함께 참여해 마을의 특성을 살려 보수정비 및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관람객들에게 민속마을 고유의 정서를 느껴볼 수 있도록 하고, 마을주민들에게는 민속마을의 가치를 이어나간다는 자긍심과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문화재청과 민속마을협의체 그리고 제주도는 제2차 성읍민속마을종합정비 세부실천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진행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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