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이다.
개정 이유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그 밖에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정 하고,
주요 내용은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의 회의 참관에 관한 사항 ▲학교장의 재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해당 안건의 당사자(민원인)이 위원회에 기피 신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에 정한 관련 조항의 삭제와 개정으로 알기 쉽고 체계적인 정비로 효율적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개정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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