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안, 4개 연안용도로 구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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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안, 4개 연안용도로 구분 관리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3.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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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안관리법 전면 개정, 16개 연안기능구로 특성화


제주연안을 4개 용도해역으로 구분 관리하고 연안용도 해역은 16개 연안기능구로 특성화해 운영된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연안해역을 장래 이용방향 및 그 특성에 따라 구분․관리하는 연안용도해역제와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도입 등을 법제화한 연안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전의 연안용도해역제는 5개의 연안용도해역인 절대보전연안, 준보전연안, 이용연안, 개발조정연안, 개발유도연안해역으로 운용돼 왔다.

개정안은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4개의 연안 용도해역을 이용연안, 특수연안, 보전연안, 관리연안으로 구분․관리토록 한 것이다.

 법 시행과 동시에 육역부분 절대보전, 준보전연안은 제외하게 되고, 연안용도해역은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항만구, 해수욕장구, 경관보호구 등 16개의 연안기능구로 특성화해 운영된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신설된 자연해안관리목표제는 자연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선 길이, 연안서식지 등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자연해안복원사업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 연안정비사업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제도화 했다.


따라서, 제주자치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정부의 통합연안관리계획이 마련되면 통합연안관리계획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연안관리법에 의해 해역의 효율적 활용 및 연안경관 보전에 따른 해양관광활성화로 연안의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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