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동차세 절세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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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동차세 절세는 이렇게!
  • 고종필
  • 승인 2013.03.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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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필 서귀포시 세무과 주무관

고종필 서귀포시 세무과 주무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후납 형식의 세금이다. 한데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리 납부하면 그에 대한 혜택으로 연납하는 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의 자동차세를 공제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지난 1월 10%의 세액을 공제하여 서귀포시에 연납한 차량은 전년도 연납차량 대수 1만4천여대 대비 21%가 증가한 1만7천 여대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절약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관심이 뚜렷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1월․3월․6월․9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1월은 10%, 3월은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수준을 할인하여 주는 데, 시기를 놓친 납세자는 이번 3월달에 연납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면 가능하다.
 

연납된 차량이 폐차 또는 양도를 하였을 때 사유 발생 이후의 세액은환부되며, 양도인의 동의시 양수인이 납부한 경우로 보고 있다. 또한 납세자가 타시군구로 전출된 연납사항이 통보되고 있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하고 있다.

 

아울러 2013년도부터는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 등록시 이전․말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에 부과고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된 줄 아는 납세자는 자동차 처분 후에 받는 고지서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전․말소등록하는 차량은 등록수리를 함과 동시에 선택적으로 즉시 정산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다.
 

연납제도 등이 시행되고 각종 제도가 납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면서 지방세 부과와 납부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능동적인 자세와 더불어 다양한 관심과 소통이 절세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그것이 납세자가 신뢰하는 세정을 구현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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