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형적인 사법폭력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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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형적인 사법폭력 집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3.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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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반대측, ‘무리한 사법권력 남발’맹공

 
강정마을회ㆍ제주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ㆍ강정 평화지킴이들은 21일 제주지방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정마을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이 44%에 달한 것은 거짓과 왜곡으로 꾸며진 공사장과 구속영장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이날 대검찰청과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지금까지 무리한 사법권력을 휘둘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해군의 불법 탈법 행위는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으며, 이런 불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지만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아무런 문제없는 합법사업이다’라고 시민들을 엄벌에 처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2011년 4월 이후 지금까지 검찰은 해군기지반대운동과 관련 38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그 중 16건이 기각되면서 2012년 검찰 평균 기각률 20.5%보다 높은 44%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사법 권력을 휘둘러 왔는지 확인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 6월 30일 ‘오탁방지막 미설치’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김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이중 오탁방지막을 완벽하게 설치해 인근해상 부유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당시 강정 앞바다에서 이중오탁방지막이 환경영향평가대로 설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하루전 7월 2일에는 제주도지사가 해군참모총장에게 ‘오탁방지막 복구공사를 한 뒤 도의 검사를 받아 공사를 재개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이런 불법을 묵살하고 건설업자들의 입장만 대변한 구속영장을 꾸민 것은 검찰의 현 주소를 말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 공소장 또한 각종 거짓과 왜곡된 사실로 채워져 있다”며 “강정에서 1인 시위 한번 해보지 않은 시민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기 위해 ‘전문시위꾼’이라고 규정하는가하면 경찰 폭행으로 재판 받던 시민이 경찰이 제출한 증거 영상에서 경찰이 폭행하는 장면이 밝혀지면서 재판 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불공정한 검찰의 행태는 사법폭력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며, 수 십여개의 아시아 인권단체와 국제연합 인권조사관 조차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이 국가권력과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공소장을 채우고 시민들을 극악의 범죄자로 몰고가는 사법폭력을 진두지휘한 박모 검사와 제주지방검찰청, 대검찰청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해군기지반대 단체들의 탄압을 일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정마을회 등 제주해군기지반대 단체들은 “이 기자회견문은 한줄 한 줄이 엄청난 벌금과 구속이며 체포이고 피의 절규”라며 “사법 탄압이 계속된다면 더 거대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리다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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