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폐비닐 수거 처리는 마을자생단체(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에서 수거하여 마을집하장에 보관 후 환경관리공단에서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는 폐비닐에 이물질 함유율 등 품질상태를 고려해 공단에서 등급판정(A, B, C등급)을 통해 수거보상비를 차등 지급하여 폐비닐 품질 향상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도 농촌폐비닐을 4,669톤 수거, 자생단체 등에 수거보상비로 673백만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에도 646백만 원을 확보, 수거량에 맞춰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하반기 폐비닐 수거량이 증가할 경우 예산을 증액하여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거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함에 따라 수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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