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사하면 전입신고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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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사하면 전입신고 잊지 마세요.
  • 강경희
  • 승인 2013.03.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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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희 천지동주민센터 주무관

강경희 천지동주민센터 주무관
신구간이나 새 학기 등이 되면 동주민센터에는 전입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진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사유로 한 번쯤 이사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사를 하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전입신고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이를 미루거나 전입신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겨버리는 분들도 종종 보인다.
 

주민이 거주지를 바꾸었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법에 의해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거주나 이동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통해 주민을 위한 각종 행정사무의 수행을 보다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편익을 더욱 증진시키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

 

전입신고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행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통계 등 각종 통계의 정확성 또한 떨어져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로도 관공서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내는 중요한 우편물 등을 수취하지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정기 또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실조사에 의해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분들은 “거주불명등록”이 될 수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올해도 지난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한차례 이루어졌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도 각 읍․면․동에서 사실조사에 의해 거주불명등록 되신 분들이 상당수 있다.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과태료를 내고 재등록을 해야 하므로,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꼭 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해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나 사실조사가 분기별로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진다. 이 기간에는 거주사실 조사가 이루어지며, 기존 거주불명등록자가 이 기간에 자진 재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최대 3/4까지 경감된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이 되면 거주사실 조사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거주불명등록 되신 분들도 자진 재등록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또한 거주지가 이동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주민등록제도를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주민 스스로가 이루어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또 한 가지,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므로 자기 집에 부착되어 있는 도로명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되어 있는지, 주민등록증의 주소 란에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혹시 도로명주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분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도로명주소 라벨을 주민등록증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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