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가직공무원이었던 교육전문직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교육청은 현 교육전문직원 107명만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올해 하반기에 인력 수요를 분석, 증원할 예정이다.
교육전문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돼도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원으로 자유로운 상호간의 전직이 보장되며, 보수, 처우, 복무 등도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은 효율적인 조직ㆍ인력관리가 가능하게 돼 다양해지는 지방교육행정 수요와 교육환경의 빠른 변화 등에 효율적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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