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간은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로 5개 읍면동 21농가(23필지 19,944㎡)의 유채 재배농가에서 참여하고 있다.
시는 지정된 유채꽃밭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으로 인한 피해면적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으며, 보상금액은 ㎡당 215원, 필지당 1,00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보상기준을 마련했다.
제주시는 이 유채꽃 무료 촬영장소 운영으로 유채꽃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다시 찾고 싶은 제주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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