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식품가공.판매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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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식품가공.판매 업자 검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6.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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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등록) 없이 식품의 맛과 향을 좋게 하는 식품첨가물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일명 MSG, 미원)을 중국산 옥두어(옥돔과어종)를 가공할 때 몰래 첨가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체 4곳과 미원이 첨가된 수산물을 제주도내 시장, 식당, 잔치집 등에 판매한 18개 수산물도소매업체 대표 총 21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면 관할행정관청에 허가(등록)를 받아야 하나, 이들 업체 4곳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3년 여간 중국산 옥두어 약 370여톤에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해 가공했다.

 

이들 가공업체는 위생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시설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검거된 업체 중 “ㄱ” 업체는 바닥에서 수산물을 그대로 해동시키는 비위생적인 가공을 하면서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되지 않아 관할행정관청에 관리·감독은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무등록가공업체에서 L-글루타민산나트륨으로 가공한 중국산 옥두어를 제주도내 식당, 잔치집, 시장 등에 총 28억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로 18개 판매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입건, 수사 중에 있다.

 

이들이 가공한 중국산 옥두어는 옥돔과에 속하는 어종으로 생김새가 옥돔과 비슷하나 냄새가 나고 살이 퍽퍽하기 때문에 향미증진제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사용하여 냄새를 제거하고 감칠맛을 나게 한 후, 시장, 잔치집, 식당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추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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