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동 소재 학교 재단 이사장이 '학교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속여 거액의 계약금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부동산매매계약업자 A씨(53·서울시)는 지난 2일 제주지방경찰청 민원실에 B모 이사장을 "엄히 조사해 처벌해 달라"며 사기죄로 고소했다.
계약서에는 사전 매매계약대금 20억원 중 1억원을 B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이후 19억원을 B씨의 재산 명의와 A씨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뒤 추후 원금과 이자를 A씨가 모두 변제하기로 명시돼 있다.
B이사장으로부터 학교 부지 매각을 약속 받고 사전계약서를 작성해 1억원의 사전 매매계약대금을 전달했으나 고스란히 빼앗기게 될 상황에 처했다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B씨가 부지에 대해 이중계약을 체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밝혔다.
A씨는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는 C건설사 담당 임원을 만나보니, C건설사 측도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를 준비 중이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B씨는 처음부터 교육자라는 사회전반적인 믿음을 등지고 사기를 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처음부터 부지를 매매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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