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자에게 사기혐의로 고소된 제주도내 모 고등학교 이사장은 이는 터무니 없는 음해라며 맞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이사장은 토지매매 계약 체결은 A씨 쪽이 먼저 제의를 했으며, 가계약금을 1억원은 A씨가 먼저 제의한 것이라 밝혔다.
B이사장은 이 1억원을 A씨에게 나중에 돌려줬지만, A씨 측이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2억원과 5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B이사장은 오는 26일 경찰에 출석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B이사장은 "경찰조사 결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추후 A씨 측을 명예훼손과 공갈협박 혐의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