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종묘 방류 대상지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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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종묘 방류 대상지구 확정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4.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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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1개 어촌계에 63만마리 방류계획



마을어장 자원조성을 위한 전복종묘 방류대상 어장이 확정됐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마을어장 자원조성을 통한 잠수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주시 신창․함덕어촌계, 서귀포시 하효․위미2리어촌계 등 21개 어촌계에 7억5,400만원을 투입, 전복종묘 63만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전복종묘는 각장 4cm급으로써 개소당 3만마리가 방류되며, 어장에 질병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중에 전복종묘 납품업체로 선정된 12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시료 50개체를 채취,국립수산과학원 미래양식연구센터에서 질병검사를 받은 후 4~6월중에 방류할 예정이다.



특히, 전복종묘 방류전에 종묘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 우량종묘를 납품토록하고, 방류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중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스쿠버다이버를 고용하여 전복종묘가 안전하게 자리를 잡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주체인 어촌계에서는 체계적인 해적생물 구제와 생산통계를 기록, 전복자원을 관리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복종묘 방류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촌계장과 잠수회장과의 간담회도 개최, 방류어장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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