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여교사 폭행 학부모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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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여교사 폭행 학부모 징역형 선고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6.2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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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동광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6일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L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L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자신의 아이가 실수로 바지에 소변을 보자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달라는 교사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학교에 찾아가, 수업 중이던 여교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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