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개발공사 임직원 구속
상태바
뇌물수수 개발공사 임직원 구속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6.28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허경호 판사는 지난 28일 제주도개발공사 영업담당인 김모씨(47)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제주도내 해외운송업체 대표인 고모씨(47)에게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삼다수 도외 반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같은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3월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김씨와 고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