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건입동 소재 식당에서 도박판을 벌일 수 있도록 장소와 화투를 제공한 혐의(도박개장)를 받고 있다.
허모씨(59.여) 등 20명은 580만원을 걸고 속칭 '나이롱 뽕' 도박을 하거나 도박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동종전과 및 상습도박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거액의 판돈을 건 도박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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