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입 기자에 엠바고 요청한 이유는..
상태바
경찰, 출입 기자에 엠바고 요청한 이유는..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7.11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성폭행 관련 검거 못할 수도..' 미리 입단속(?)

 

제주경찰이 최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 출입기자들에게 '혹시나..' 하며 엠바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경찰의 요청을 수용한 출입 기자들도 함께 빈축을 사고 있는 것.


최근 제주도내 도심지 주택가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용의자가 사건발생 2주만에 붙잡혔다.


범인은 범행 장소에서 불과 50여m에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초등학생 강간범 허모씨(22)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허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제주도내 도심지 주택에 침입, 잠을 자고 있던 A양(11)을 상대로 몹쓸 짓을 벌이고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떨어진 음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 사건 2주만에 용의자를 특정, 검거했다.
 

당시 허씨는 콘돔을 사용하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지만, 결국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당초 범인이 면식범의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600여명이 넘는 사람 중 성범죄자에 대한 DNA 대조작업을 펼쳤지만 성과가 없었다.
 

결국 2주 만인 지난 10일 국과수와 DNA 결과가 일치해 검거된 허씨는 폭력 등 전과는 있지만 성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붙잡힌 허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현장에서 자신의 DNA가 일치하면 모든 것을 인정하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출입 기자들에게 범인검거를 하지 못할 것에 대비, 미리 엠바고를 요청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제는 여름철이면 성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기사화해 경각심을 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출입 기자들이 이를 수용한데 대해 함께 빈축을 사고 있다.


한 경찰출입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 "범인검거를 못할 것으로 예상, 출입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