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이모씨 7백m 추적, 경찰이 검거해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음주로 의심되는 차량을 한 시민의 끈질긴 추적 끝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검거된 음주 운전자 고모(남 53)씨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이모(55)씨는 지난 27일 14시 41분경 신제주 신라면세점 앞 도로에서 음주로 의심되는 코란도 차량을 발견 112에 신고 후 약 700M를 추적했다.
이후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형지구대 소속 경찰에 의해 노형초등학교 인근에서 가까스로 코란도차량을 멈춰 세웠다.
이날 음주운전은 평소에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는 신라면세점 앞 도로에서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한편 음주측정결과 코란도차량 운전자 고씨는 혈중 알콜농도 0.231%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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